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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근무 외국인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국외 근로소득에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제공한 근로의 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국외 근로소득에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소득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18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18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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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 (<time datetime="2006-01-18">2006.01.18</time> 회신), "국외 근무 외국인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89)
- 원 제목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