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일본 근무 비상근 임원도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 근무 비상근 임원도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임원보수에 근로소득 30% 비과세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에서 근무하는 일본인 비상근 임원의 보수에 외국인근로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원보수에 근로소득 30% 비과세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법인 임원이 특수관계자인 내국법인의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보수를 받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의 임원인 일본인이 일본 내에서 근무한다. 그는 해당 일본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내국법인의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의 임원으로 일본 내에서 근무하는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내국법인으로부터 임원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30% 비과세 등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본법인의 임원으로 일본 내에서 근무하는 일본인이 당해 일본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내국법인의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내국법인으로부터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하여 임원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동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의 임원으로 일본에서 근무하는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비상근 임원으로서 받은 보수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일본법인의 임원으로 일본 내에서 근무하는 일본인이 당해 일본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내국법인의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내국법인으로부터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하여 임원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동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서019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8 (<time datetime="2006-06-20">2006.06.20</time> 회신), "일본 근무 비상근 임원도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73)
원 제목
비상근 외국인임원의 보수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