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8회신일 2006.07.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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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24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감면대상이 아닌 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주택 수 산정도 문제됐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소득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외 주택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8 (2006.07.24 회신),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19)
원 제목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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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