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 지분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 지분도 신축주택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방식으로 취득한 주택 지분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증여받거나 명의를 변경한 분양권 지분에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그 방식으로 취득한 주택 지분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기간 내 사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람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住宅組合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住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거나 명의를 변경하여 주택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최초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요건의 충족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거나 명의 변경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분)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에는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거나 명의 변경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에게 증여받거나 명의를 변경한 분양권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에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명의를 변경하여 취득하는 주택 지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0 (<time datetime="2005-11-23">2005.11.23</time> 회신), "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 지분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10)
원 제목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