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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수입 석유를 면세 공급하면 어떻게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 수입 석유를 면세 공급하면 어떻게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정·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때 법정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과세로 수입한 석유류를 농어민 등에 면세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를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때 법정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대상은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6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신설 3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6조의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입업자가 석유류를 수입해 판매한다. 농·어민 등의 농·임·어업용 또는 연안여객선박용으로 석유류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예정, 확정 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시 법정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환급 가능함

본문(원문)

석유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입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규정에 의한 농․어민 등이 농․임․어업용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으로 사용하는 석유류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신고서에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제2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로 수입한 석유류를 농·어민 등에게 면세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에 따른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으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3 (<time datetime="2005-12-28">2005.12.28</time> 회신), "과세 수입 석유를 면세 공급하면 어떻게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38)
원 제목
과세로 수입된 석유류의 면세 공급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