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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배받은 조합원이 주식을 유상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조합 해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을 유상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배받은 조합원이 주식을 유상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 주식은 해당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8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면서 보유하던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조합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했다. 분배받은 조합원이 해당 주식을 유상양도했다.

질의요지

조합해산으로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주식을 유상양도 하였을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소비46420-10065, 2003.08.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20-10065, 2003.08.13.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보유하던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조합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분배받은 조합원이 당해 주식을 유상양도 하였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2의 2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보유 주식을 조합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분배받은 조합원이 해당 주식을 유상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2의 2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20-1006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5 (<time datetime="2005-12-21">2005.12.21</time> 회신), "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36)
원 제목
조합해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의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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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