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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을 부업으로 사육하면 농민 영세율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영세율 규정상 농민이 특례규정에 정한 자를 말한다고 회답한다.
사료 도소매상이 농가부업 규모로 가축을 사육할 때 농민 영세율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영세율 규정상 농민이 특례규정에 정한 자를 말한다고 회답한다. 농민 해당 여부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관련 특례규정의 기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료 도소매상이 농가부업 규모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은 농업 중 작물재배업(콩나물재배업 제외)・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료 도소매상이 농가부업 규모로 가축을 사육할 때 농민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822 심판결정2024.10.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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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2 (2005.11.30 회신), "가축을 부업으로 사육하면 농민 영세율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27)
- 원 제목
- 사료 도소매상이 농가부업규모의 가축 사육시 농민으로서의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