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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수입 선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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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선박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도인지는 선박의 용도와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선박법(2023.06.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선박이라 함은 선박법 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하며 귀 질의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 함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하는 선박이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선박의 용도,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선박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선박은 선박법 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선박의 용도와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선박법 제1의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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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8 (2005.11.04 회신), "과세사업용 수입 선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23)
- 원 제목
- 수입하는 선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