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제대혈 보관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대혈 보관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대혈 냉동·보관 용역의 현금 대가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대혈 보관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산모에게서 냉동·보관 관리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제대혈 냉동·보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 신생아의 제대혈을 일정 기간 자체 특수보관탱크에 보관·관리하고 사업자가 아닌 산모에게서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제대혈을 냉동 ・ 보관해주는 사업자가 냉동 ・ 보관에 대한 관리 대가를 사업자가 아닌 산모들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본문(원문)

제대혈을 냉동 ․ 보관해 주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생아의 제대혈을 일정기간 동안 자체 특수보관탱크에 보관 ․ 관리하여 주고 사업자가 아닌 산모들로부터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3항에 규정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대혈 냉동·보관업자가 산모에게서 관리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대혈 냉동·보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신생아의 제대혈을 일정 기간 자체 특수보관탱크에 보관·관리하고 사업자가 아닌 산모에게서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9 (<time datetime="2005-10-11">2005.10.11</time> 회신), "제대혈 보관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11)
원 제목
제대혈 보관업의 현금영수증 교부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