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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으로 취득한 주권 양도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실금융기관에서 인수한 부실채권과 관련된 양도는 면제되지만 그 밖의 자에게서 인수한 경우는 면제되지 않는다.
○○공사가 부실채권으로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부실금융기관에서 인수한 부실채권과 관련된 양도는 면제되지만 그 밖의 자에게서 인수한 경우는 면제되지 않는다.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 수행을 위해 인수했는지와 출자전환 또는 직접 취득한 주권·지분인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사가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양도시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실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실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9호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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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1 (2006.07.26 회신), "부실채권으로 취득한 주권 양도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93)
- 원 제목
-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