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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청구권 없는 약정이 없으면 세액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이 법정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판매기업의 대출과 구매기업의 상환 구조를 갖춘 대출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 간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볼 수 없어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이라 함은 같은 조 제3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판매 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써,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한 지급액이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그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질의의 경우 당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제1항제3호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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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4 (<time datetime="2005-12-28">2005.12.28</time> 회신), "상환청구권 없는 약정이 없으면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81)
- 원 제목
- 기업어음제도 세액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