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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모델도 네트워크론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ESP모델도 네트워크론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ESP모델과 네트워크론 시스템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사실판단한다.

ESP모델을 이용하는 구매기업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ESP모델과 네트워크론 시스템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사실판단한다.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 행사 여부와 법에서 정한 네트워크론 결제방식 충족 여부를 살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시기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제도 또는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 론(loan)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구매기업이 네트워크론 운용형태와 유사한 ESP모델을 이용한다.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의 발주서나 납품실적을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상환하는 구조와 비교된다.

질의요지

네트워크론 운용형태와 유사한 ESP모델을 이용하는 구매기업의 경우 ESP모델의 정보처리시스템과 네트워크론 시스템의 차이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

본문(원문)

법인이 기업어음 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네트워크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 또는 구매기업에 대한 납품실적을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 행사여부, ESP모델의 정보처리시스템과 네트워크론 시스템의 차이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ESP모델을 이용하는 구매기업이 기업어음 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기업어음 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네트워크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 또는 구매기업에 대한 납품실적을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 행사여부, ESP모델의 정보처리시스템과 네트워크론 시스템의 차이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3 (<time datetime="2005-12-27">2005.12.27</time> 회신), "ESP모델도 네트워크론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73)
원 제목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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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