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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이전계획서는 어떤 서식을 쓰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도권 밖 이전계획서는 어떤 서식을 쓰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계획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별지 제16호 서식을 사용한다.

법인의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제출하는 이전계획서 양식을 묻는 사안이다. 이전계획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별지 제16호 서식을 사용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제출하는 이전계획서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감면대상소득: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과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려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의 「이전계획서 」양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별지 제16호 서식을 사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제1항 제2호의 「이전계획서 」양식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별지 제16호 서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때 제출하는 「이전계획서」의 서식.

회답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제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의 「이전계획서」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별지 제16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2 (<time datetime="2005-12-27">2005.12.27</time> 회신), "수도권 밖 이전계획서는 어떤 서식을 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72)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이전계획서」서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