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추가 법인세를 영업외비용 처리하면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5회신일 2005.12.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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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06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가산한다.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추가 법인세를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가산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법인 등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결산재부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에 따른 조합법인 등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결산재부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가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5 (2005.12.06 회신), "추가 법인세를 영업외비용 처리하면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49)
원 제목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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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