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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에 무상임대한 기계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 자회사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는 제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해외 자회사에서 사용할 기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 자회사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는 제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직접 사용하던 설비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내 국외 임가공업체로 반출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자회사에 임가공을 맡긴다. 내국법인은 국외 자회사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를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던 기계설비를 국외 임가공업체로 반출한다.
질의요지
해외자회사에 무상임대한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자회사에 임가공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국외소재 자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계설비를 취득하여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내에 국외 임가공 업체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외 자회사에서 사용하도록 취득한 기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외 소재 자회사에 임가공을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그 자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기계장치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제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내국법인이 기계설비를 취득하여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내에 국외 임가공업체에 반출하면 같은법 제146조에 따라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부5974 심판결정2025.11.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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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2 (2005.12.06 회신), "해외 자회사에 무상임대한 기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48)
- 원 제목
- 해외자회사에 무상임대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