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관계회사에 출근하는 임원도 이전본사 인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계회사에 출근하는 임원도 이전본사 인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실제 업무 수행장소와 업무 내용 및 겸임 내용·장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지방 본사와 수도권 관계회사에서 일하는 임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실제 업무 수행장소와 업무 내용 및 겸임 내용·장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수도권 안 본사 근무인원은 이전 후 수도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의 연평균인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말 현재의 人員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人員을 말한다)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후 수도권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원은 수도권 외 지역 본사에 근무하면서 수도권 안의 다른 관계회사에도 임원으로 출근한다.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이전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후 수도권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후 수도권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하는 것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 본사에 근무하면서 수도권 안의 다른 관계회사에도 임원으로 출근하여 실질적으로 이전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 본사에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장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겸임의 경우 겸임내용, 겸임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외 지역 본사에 근무하면서 수도권 안의 관계회사에도 임원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3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은 본사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 본사에 근무하면서 수도권 안의 다른 관계회사에도 임원으로 출근하여 실질적으로 이전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장소, 업무 내용, 겸임 내용 및 겸임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3 (<time datetime="2005-12-05">2005.12.05</time> 회신), "관계회사에 출근하는 임원도 이전본사 인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46)
원 제목
수도권 외 지역 본사근무인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