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4회신일 2005.11.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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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07

이자에 대한 세금은 면제되지만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받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은 면제되지만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받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제로서 수취인의 지위가 핵심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상황이다. 이자 수취인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일 수도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동 이자를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면제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동 이자를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4 (2005.11.07 회신),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25)
원 제목
외화표시채권이자의 법인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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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