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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에 대한 세금은 면제되지만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받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은 면제되지만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받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제로서 수취인의 지위가 핵심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상황이다. 이자 수취인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일 수도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동 이자를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면제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동 이자를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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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4 (2005.11.07 회신),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25)
- 원 제목
- 외화표시채권이자의 법인세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