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폐기물·폐수 운반차량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3회신일 2005.10.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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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기물·폐수 운반차량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17

해당 차량과 선박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폐수 운반용 차량과 선박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차량과 선박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있다. 이들 법인은 폐기물·폐수 운반용 차량 및 선박을 사용한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업과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폐기물・폐수 운반용 차량 및 선박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적용하는 것으로써,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폐기물․폐수 운반용 차량 및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처리업과 폐수처리업에 사용하는 폐기물·폐수 운반용 차량 및 선박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범위를 적용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법인과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처리업 법인이 사용하는 폐기물·폐수 운반용 차량 및 선박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7858 심판결정
    2024.01.2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3 (2005.10.17 회신), "폐기물·폐수 운반차량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12)
원 제목
폐기물처리업 등의 폐기물 운반차량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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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