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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연계 외화후순위사채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6회신일 2006.08.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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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2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해당 사채의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원화연계 외화후순위사채에서 발생한 이자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해당 사채의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상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내국법인이 발행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화연계 외화후순위사채를 발행했다. 해당 사채의 이자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원화연계 외화후순위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원화연계 외화후순위사채를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원화연계 외화후순위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화연계 외화후순위사채에서 발생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법인세 면제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원화연계 외화후순위사채를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6 (2006.08.22 회신), "원화연계 외화후순위사채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91)
원 제목
원화연계 외화후순위사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법인세 면제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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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