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해당 결제방식이 네트워크론제도에 해당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는 실제 운용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다.
특정 전자결제방식이 세액공제 대상인 네트워크론제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실제 운용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다. 판매기업의 대출과 구매기업의 전자결제방식 상환 등 법에서 정한 결제방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업어음 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려 한다. 해당 결제에는 전자결제 정보처리시스템과 네트워크론제도가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기업어음 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네트워크론제도”에 해당되는지는 전자결제 정보처리시스템과 네트워크론제도의 실제 운용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업어음 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네트워크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전자결제 정보처리시스템과 네트워크론제도의 실제 운용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의 결제방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네트워크론제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네트워크론제도”는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합니다.
해당 여부는 전자결제 정보처리시스템과 네트워크론제도의 실제 운용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제1항제5호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9 (2006.08.17 회신), "해당 결제방식이 네트워크론제도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89)
- 원 제목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