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해당 결제방식이 네트워크론제도에 해당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9회신일 2006.08.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당 결제방식이 네트워크론제도에 해당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17

해당 여부는 실제 운용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다.

특정 전자결제방식이 세액공제 대상인 네트워크론제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실제 운용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다. 판매기업의 대출과 구매기업의 전자결제방식 상환 등 법에서 정한 결제방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업어음 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려 한다. 해당 결제에는 전자결제 정보처리시스템과 네트워크론제도가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기업어음 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네트워크론제도”에 해당되는지는 전자결제 정보처리시스템과 네트워크론제도의 실제 운용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업어음 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네트워크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전자결제 정보처리시스템과 네트워크론제도의 실제 운용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의 결제방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네트워크론제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네트워크론제도”는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합니다.

해당 여부는 전자결제 정보처리시스템과 네트워크론제도의 실제 운용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9 (2006.08.17 회신), "해당 결제방식이 네트워크론제도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89)
원 제목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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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