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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은 타법인주식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권상장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제18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35조의 제1항에 규정하는‘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권상장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이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타법인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제189조의 2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35조의 제1항의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189의2조제1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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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9 (<time datetime="2006-07-27">2006.07.27</time> 회신),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은 타법인주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88)
- 원 제목
-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