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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발전시설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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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건물과 구축물은 공정상 필수적인 경우 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한다.
조력발전시설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용 건물과 구축물은 공정상 필수적인 경우 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력발전시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한다. 관련 건물과 구축물은 생산 공정에 필수적이며 해당 시설 전용으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조력발전시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써,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력발전시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써,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상 필수적이고 동 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및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력발전시설과 그 전용 건물 및 구축물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력발전시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상 필수적이고 해당 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및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대상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부0542 심판결정2020.07.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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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5 (2006.07.27 회신), "조력발전시설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85)
- 원 제목
-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