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투자지분을 5년 내 회수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1회신일 2005.12.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지분을 5년 내 회수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3

공제받은 지분을 5년 전에 이전·회수하면 제외사유가 없는 한 공제분 상당 세액을 추징한다.

창업투자조합 투자원금을 5년 이내 회수할 때 소득공제 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공제받은 지분을 5년 전에 이전·회수하면 제외사유가 없는 한 공제분 상당 세액을 추징한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의 이전·회수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뒤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후 5년 이내에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8항에서 정하는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당초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출자지분이나 투지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고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 제8항의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공제받은 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당초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1 (2005.12.23 회신), "투자지분을 5년 내 회수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51)
원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투자원금 회수시 소득공제액의 추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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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