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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명의변경 후에도 세금우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0회신일 2005.11.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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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29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후 관련 규칙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면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인 청약저축의 명의를 변경할 때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후 관련 규칙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면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수자도 저축을 양수하는 때 법정 요건을 갖추면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06.15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금우대저축 가입자가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명의를 변경한다. 양수자가 명의변경 시 세금우대 요건을 갖춘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명의 변경하는 경우 세금우대를 적용가능하며, 양수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 양수자도 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자가 계약일 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 4 규정에 의해 명의 변경하는 경우 세금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양수자(명의변경인)가 당해 저축의 양수(명의변경)시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저축 가입자가 청약저축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가입자와 양수자의 세금우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가입자가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 4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면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수자가 양수 시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0 (2005.11.29 회신), "청약저축 명의변경 후에도 세금우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44)
원 제목
청약저축의 명의변경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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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