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비상장 전환 뒤 현금보상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5회신일 2005.11.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 전환 뒤 현금보상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14

이러한 현금 보상에는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상장 폐지된 은행이 금융지주회사 주식 기준으로 현금 보상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현금 보상에는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행사이익 산정 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인 은행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상장 폐지되어 비상장법인이 되었다. 종업원은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은행 주식 대신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시가와 약정 매수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받는다.

질의요지

주권상장법인인 은행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상장 폐지되어 비상장법인이 된 후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보상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권상장법인인 은행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상장 폐지되어 비상장법인이 된 후 종업원이 기존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당해 은행의 주식이 아닌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약정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보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또한,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비상장법인이 된 후 기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해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시가와 약정 매수가액의 차액을 현금 보상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권상장법인인 은행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상장 폐지된 후, 은행 주식이 아닌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시가와 약정 매수가액의 차액을 현금 보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또한 같은 조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할 때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5 (2005.11.14 회신), "비상장 전환 뒤 현금보상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40)
원 제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후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