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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전환 뒤 현금보상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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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금 보상에는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상장 폐지된 은행이 금융지주회사 주식 기준으로 현금 보상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현금 보상에는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행사이익 산정 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인 은행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상장 폐지되어 비상장법인이 되었다. 종업원은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은행 주식 대신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시가와 약정 매수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받는다.
질의요지
주권상장법인인 은행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상장 폐지되어 비상장법인이 된 후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보상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권상장법인인 은행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상장 폐지되어 비상장법인이 된 후 종업원이 기존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당해 은행의 주식이 아닌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약정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보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또한,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비상장법인이 된 후 기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해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시가와 약정 매수가액의 차액을 현금 보상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권상장법인인 은행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상장 폐지된 후, 은행 주식이 아닌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시가와 약정 매수가액의 차액을 현금 보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또한 같은 조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할 때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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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5 (2005.11.14 회신), "비상장 전환 뒤 현금보상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40)
- 원 제목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후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