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자기 계산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자가 취득 후 5년 이내 가치 증가 이익을 얻으면 과세된다.
타인의 증여나 내부정보로 취득한 재산의 가치 증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 계산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자가 취득 후 5년 이내 가치 증가 이익을 얻으면 과세된다. 해당 행위를 자기 계산으로 할 수 있었는지는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 또는 특수관계자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취득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개발사업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 증가 이익을 얻는다.
질의요지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특수 관계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취득한 재산으로 5년 내에 재산가치가 증가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그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 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등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그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 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증여 또는 특수관계자의 내부정보로 취득한 재산의 가치 증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재산가치 증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관련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등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자신의 계산으로 할 수 있는지는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4항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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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3 (2006.02.28 회신),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83)
- 원 제목
-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의 증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