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일정한 자가 재산 취득 후 5년 이내 개발사업 등으로 가치상승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자가 재산 취득 후 5년 이내 개발사업 등으로 가치상승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자인지는 영업활동 수행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여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재산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인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대상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등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발 사업을 포함한 법인의 영업활동을 직접 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기여에 따라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등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발 사업을 포함한 법인의 영업활동을 직접 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4항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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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 (2006.01.10 회신),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76)
- 원 제목
-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의 증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