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법인주주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지만 특정법인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개인주주의 자산 증여로 법인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와 특정법인 증여의 과세를 물었다. 다른 법인주주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지만 특정법인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자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이면 본인으로부터 증여된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條에서 "特定法人"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1조 삭제 <2015.12.15>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다른 개인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 자산을 증여해 다른 법인주주가 주식가치 증가 등의 혜택을 얻는다. 또한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특정법인에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증여한다.

질의요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다른 개인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함에 따라 주식가치 증가 등의 혜택을 다른 법인주주가 받게 되는 경우 다른 법인주주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 자산을 증여하여 다른 법인주주가 혜택을 얻은 경우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의 과세.

회답

1. 다른 개인주주의 자산 증여로 다른 법인주주가 주식가치 증가 등의 혜택을 받아도 그 법인주주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3. 증여자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이면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419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 (<time datetime="2006-02-17">2006.02.17</time> 회신),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73)
원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시 증여세 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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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