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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담보제공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녀가 부모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린 경우 담보제공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물었다.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담보제공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취득 부동산은 예외지만 차입금이 자녀 지분상당액을 넘으면 초과액은 부모의 담보제공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제42조에서 제3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9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이다. 부모와 자녀가 공동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가 차입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자녀가 차입한 자금이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중 자녀의 지분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상당액을 부모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원문)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녀가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자녀가 차입한 자금이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중 자녀의 지분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상당액을 부모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얻은 이익상당액 중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2. 증여받은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1호에 따라 용역의 무상제공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이다.
3.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녀가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다만, 차입금이 공동 취득 부동산 중 자녀의 지분상당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2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9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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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66 (2005.11.30 회신), "부모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97)
- 원 제목
-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금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