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식 매입·소각 대가는 배당인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식 매입·소각 대가는 배당인가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각·감자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고 단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때 주주의 소득 구분과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소각·감자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고 단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일부 주식만 소각해 특수관계 대주주가 얻은 이익 등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고,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소각하여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같은 법」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할 때 주주가 얻은 소득의 구분과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소각하여 특수 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 상당액을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2. 주주의 소득 구분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매매가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고,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이유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을 고려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4 (<time datetime="2005-11-28">2005.11.28</time> 회신), "주식 매입·소각 대가는 배당인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92)
원 제목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소각하여 주주가 얻은 소득의 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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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