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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열 학교 졸업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졸업 여부만의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상속인의 연령·영농종사·재산상속 요건을 제시한다.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가 영농상속공제 대상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졸업 여부만의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상속인의 연령·영농종사·재산상속 요건을 제시한다. 공제 후 5년 내 농지를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영농(養畜ㆍ營漁 및 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그 價額이 2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億원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하는 재산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뒤 농지를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가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판단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같은 법 시행령」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하는 재산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가 영농상속인에 해당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하는 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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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1 (<time datetime="2005-11-08">2005.11.08</time> 회신),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61)
- 원 제목
-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가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