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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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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으며 부동산 지급은 양도로 본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부동산 지급 시 처리를 물었다.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으며 부동산 지급은 양도로 본다. 위자료 해당 여부와 조세포탈 목적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위자료를 받는 경우이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이혼 위자료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나, 부동산으로 지급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및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 등에 따라 받은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유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에 해당하는지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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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1 (<time datetime="2005-10-31">2005.10.31</time> 회신), "이혼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46)
- 원 제목
-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