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 지분 변동 소득과 무상 이전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지분 변동 소득과 무상 이전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분 양도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 소득 계산과 출자지분을 넘는 분배의 과세를 물었다. 지분 양도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구성원 지분이 바뀔 때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로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타인의 증여(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있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第54條 및 第59條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없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제4조제2항, 第6條第2項ㆍ第3項 및 第81條第1項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 운영 중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소득을 얻었다.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 구성원의 지분이 변동하였다.

질의요지

지분변동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변동시마다 계산하고, 출자지분초과분 분배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에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의 지분이 변동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 지분 변동에 따른 소득 구분과 소득금액 계산 및 무상 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중 구성원의 지분이 변동하면 변동할 때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는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거나 기여로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3 (<time datetime="2005-11-30">2005.11.30</time> 회신), "공동사업 지분 변동 소득과 무상 이전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464)
원 제목
공동사업자 지분변동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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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