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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한 건물가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철거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해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철거건물 관련 금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철거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해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건물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제3항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 철거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건물의 취득당시기준시가에 일정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며, 건물의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하는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철거건물 관련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건물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하는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제2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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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67 (<time datetime="2005-11-30">2005.11.30</time> 회신), "철거한 건물가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214)
- 원 제목
-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