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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 아파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조합원의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이 2005. 5.30. 이전이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05. 5.31. 이후인 정비사업에서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다.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질의요지
승계조합원이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 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 ․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 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 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조합원에게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입주권을 승계·취득하면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 적용에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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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2 (<time datetime="2005-11-09">2005.11.09</time> 회신), "승계조합원 아파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72)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의 승계조합원이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