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주주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갚으면 특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6회신일 2006.06.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주주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갚으면 특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20

해당 금융채무상환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주주 소유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중소기업 채무를 상환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금융채무상환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아니라 그 대주주가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했다. 그 양도대금으로 해당 중소기업의 채무를 상환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중소기업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중소기업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해당 중소기업의 채무를 상환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귀 질의 경우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중소기업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6 (2006.06.20 회신), "대주주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갚으면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892)
원 제목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