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 지연납부 가산금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부담금 지연납부 가산금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발부담금 자체는 일정한 경우 공제되지만 납부지체로 인한 가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 지연납부로 부담한 가산금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발부담금 자체는 일정한 경우 공제되지만 납부지체로 인한 가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 공제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부담금과 그 납부지체로 발생한 가산금을 부담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수 있는 것이나, 개발부담금의 납부지체로 인한 가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원문)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수 있는 것이나, 개발부담금의 납부지체로 인한 가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부담금 지연납부로 부담한 가산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수 있는 것이나, 개발부담금의 납부지체로 인한 가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3 (<time datetime="2006-06-02">2006.06.02</time> 회신), "개발부담금 지연납부 가산금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72)
원 제목
개발부담금 지연납부로 인하여 부담한 가산금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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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