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의 양도 순서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 두 주택 중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지에 따라 판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933, 2006 .4.12. 및 서면4팀-143, 2005. 1.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각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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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5 (<time datetime="2006-06-02">2006.06.02</time> 회신),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65)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1주택과 상속주택 보유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