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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하나?2. 최신 회답2008.07.0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7.08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1주택으로 보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2주택으로 과세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1주택으로 보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2주택으로 과세한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일정한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8.07.08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4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1주택으로 보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2주택으로 과세한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일정한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10.3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9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보유할 때 양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며,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1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6.02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5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의 양도 순서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