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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임대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신축·취득·임대 요건을 갖춘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신축·취득·임대 요건을 갖춘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1999. 8. 20.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중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는 주택 등이다. 매입임대주택은 19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한정된다.
질의요지
1999. 8.20.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으로써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또는 1999. 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써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20. 이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전액이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 주택”이란 1999. 8.20.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으로써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또는 1999. 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써 1999. 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20. 이후 취득(1999. 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 하여 임대를 개시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감면 대상은 1999. 8. 20.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는 주택 또는 본문에서 정한 1999. 8. 19. 이전 신축 공동주택입니다.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 20. 이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고,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됩니다. 취득은 19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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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 (2006.02.10 회신), "신축임대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492)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의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