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멸실 후 입주권 양도에도 장기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멸실 후 입주권 양도에도 장기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 멸실 후 입주권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한다.

2005.12.31.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멸실 후 입주권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한다. 공제액은 기존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讓渡差益"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였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건물이 사실상 멸실된 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사실상 건물이 멸실된 이후에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사실상 건물이 멸실된 이후에 양도한 경우로써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5조 규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12.31.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건물 멸실 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회답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8 (<time datetime="2006-05-30">2006.05.30</time> 회신), "멸실 후 입주권 양도에도 장기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448)
원 제목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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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