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다른 집도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다른 집도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 신축주택과 별도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 2006. 2.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7, 2005.12.26., 서일46014-10259, 2003. 3. 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하면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1 (<time datetime="2006-05-18">2006.05.18</time> 회신),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다른 집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424)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