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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갑문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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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가 국가와의 관리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관리·운영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천항 갑문시설의 위탁 관리·운영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인천항만공사가 국가와의 관리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관리·운영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에서 대가로 받는 운영비 등은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천항만공사가 국가와 국유재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인천항 갑문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았다. 공사는 국가로부터 시설물 관리·운영의 대가로 운영비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인천항만공사가 국가와의 국유재산 관리계약에 의하여 인천항의 갑문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관리・운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로 받는 운영비 등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원문)
인천항만공사가 국가와의 국유재산 관리계약에 의하여 인천항의 갑문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관리․운영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당해 공사가 국가로부터 당해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로 받는 운영비 등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천항 갑문시설의 위탁관리․운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인천항만공사가 국가와의 국유재산 관리계약에 의하여 인천항의 갑문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관리․운영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 경우 해당 공사가 국가로부터 시설물의 관리․운영 대가로 받는 운영비 등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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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2 (2005.12.28 회신), "인천항 갑문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46)
- 원 제목
- 인천항 갑문시설의 위탁관리・운영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