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주택 청소원 인건비와 청소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주택 청소원 인건비와 청소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며 직접 고용한 청소원의 근로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주택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관리업체가 청소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며 직접 고용한 청소원의 근로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주택 관리 중 제공하는 청소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와 위탁관리업체가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비교한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면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인건비를 면세하나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제공하는 청소용역 대가는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사례 (서면3팀-332, 2005. 3. 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332, 2005. 3. 9.

공동주택(아파트) 입주민이 스스로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면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청소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제공하는 청소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며 직접 고용한 청소원의 인건비와 위탁관리업체가 제공하는 청소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공동주택 입주민이 스스로 자치관리하면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한 경우 청소원의 용역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제공하는 청소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3 (<time datetime="2005-12-20">2005.12.20</time> 회신), "공동주택 청소원 인건비와 청소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13)
원 제목
주택관리업체 청소원 인건비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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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