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면세사업장에 보내면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재화를 면세사업장에 보내면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려고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사업장에서 취득한 재화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려고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과세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다. 반출받는 곳이 과세사업장인지 면세사업장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에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본문(원문)

2이상의 과세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에서 원재료 등을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회답

2이상의 과세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에서 원재료 등을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1 (<time datetime="2005-12-02">2005.12.02</time> 회신), "과세재화를 면세사업장에 보내면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54)
원 제목
과세재화를 타사업장에 반출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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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