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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 거래의 현금영수증 금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탁자의 과세표준은 할인 전 위탁판매금액이지만 현금영수증에는 할인 후 현금영수액을 적는다.
쇼핑몰의 자기계산 할인쿠폰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에 적을 금액을 물었다. 위탁자의 과세표준은 할인 전 위탁판매금액이지만 현금영수증에는 할인 후 현금영수액을 적는다. 쇼핑몰이 판매촉진을 위해 자기계산으로 쿠폰을 발행하고 수탁 판매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②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ㆍ금액ㆍ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하며, 발급승인 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위탁자의 과세재화를 수탁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쇼핑몰은 자기계산으로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해 상품 구매 시 판매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하도록 한다.
질의요지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자기계산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수탁품을 판매시 일정, 금액을 할인한 경우 현금영수증에는 할인 후 현금 영수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위탁자의 과세재화를 수탁 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동 쇼핑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계산으로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고객이 상품 구매 시 판매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경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인 전「위탁판매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 기재하는 금액은 할인 후 「현금영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쇼핑몰의 할인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회답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위탁자의 과세재화를 수탁 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서 자기계산으로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상품 구매 시 판매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하도록 하는 경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인 전 「위탁판매금액」으로 함.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 시 기재하는 금액은 할인 후 「현금영수」한 금액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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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0 (<time datetime="2005-11-25">2005.11.25</time> 회신), "할인쿠폰 거래의 현금영수증 금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17)
- 원 제목
- 인터넷쇼핑몰의 할인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