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화물자동차 구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입목적과 사업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과세사업 관련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한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구입목적・과세사업 관련여부 등을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화물자동차가 과세사업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과의 관련성 등으로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화물자동차가 과세사업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과의 관련성 등으로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4 (<time datetime="2005-11-24">2005.11.24</time> 회신), "화물자동차 구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10)
- 원 제목
-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