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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가 사업상 공급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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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부동산 양도가 사업상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취득목적과 거래의 태양·규모·횟수 등을 종합하여 사업상 양도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사업상 양도한것인지의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목적 및 양도와 관련한 거래의 태양・규모・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사업상 양도한 것인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목적과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거래의 태양․규모․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부동산을 사업상 양도한 것인지는 취득목적과 양도 관련 거래의 태양·규모·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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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3 (2005.11.16 회신), "부동산 양도가 사업상 공급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76)
- 원 제목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