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배양산삼분말을 병입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4회신일 2005.11.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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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16

판매용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배양산삼분말을 병입 등으로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용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운반 편의용인지 판매 목적 포장인지는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양산삼분말을 관입·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포장이 단순한 운반 편의용인지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하기 위한 것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지 또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할 목적의 포장인지 여부는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양산삼분말을 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판매 목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방법을 사용해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포장이 단순한 운반 편의 목적인지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할 목적의 포장인지는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4 (2005.11.16 회신), "배양산삼분말을 병입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73)
원 제목
배양산삼분말의 병입 등으로 포장시 과세여부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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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