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사업장이 잘못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총괄납부 사업장이 잘못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본점과 지점의 매입·매출을 서로 바꾸어 신고한 총괄납부 사업자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잘못된 사업장별 신고가 확인되어 경정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納付稅額)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지점 매입분을 본점 매입분으로 잘못 신고하거나 본점 매출분을 지점 매출분으로 잘못 신고했다. 이 사실이 확인되어 경정 결정한다.

질의요지

총괄 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지점 매입 분을 본점 매입 분으로 또는 본점 매출 분을 지점 매출 분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 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지점 매입 분을 본점 매입 분으로 또는 본점 매출 분을 지점 매출 분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경정 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신고불성실)에 규정한 가산세는 적용하나, 동법 제22조 제5항 제2호(납부불성실)에 규정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본점과 지점의 매입·매출을 서로 잘못 신고하여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회답

1.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함.

2.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1 (<time datetime="2005-11-14">2005.11.14</time> 회신), "총괄납부 사업장이 잘못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61)
원 제목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가산세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